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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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 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문화 관련 정책 설정 및 관광문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문화자원의 개발 및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문화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문화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5. 그 밖에 관광문화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경제국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 3. 해운대구의원 1명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7.1.> 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7.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