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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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밖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으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기간 외에 특별히 청소를 요청하면 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12.20.>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려면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19.11.11.>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벽지 등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7.3.> ② 삭제 <2019.11.11.>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의2(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다른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2.20.>
제10조(분뇨처리수수료)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