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 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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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 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에 의 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가.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다. 홍천군 농정과장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1.11.3.> 라.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특화작목 시험장장 3.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홍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4.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홍천군농 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 술보급과장을 포함 4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6. 위의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 협동과제의 산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2항3호에 명시한 농업 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사항
제5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원예, 축산, 특작, 사회개발등)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과장으로 서기는 지도기 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12.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여비) ①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 구하고,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