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홍천군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4.10.>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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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홍천군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1인당 인건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3.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각 세부사업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6. 삭제<2019.4.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그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9.4.10.>
제4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개정2019.4.10.> 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 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 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제5조 삭제<2019.4.10.>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홍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9.4.1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 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심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예산담당ㆍ행정담당ㆍ민원담당ㆍ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21,2019.4.10, 2019.12.17., 2022.12.9.> 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부서의 장은 예 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1호)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사항,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0.>
제11조(심사)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