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홍천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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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홍천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농ㆍ축산, 어업 활동을 포함한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자유시장경제의 주체로서 물품 등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 2.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노력 3.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4.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소식지, 지역언론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거래의 적정화) 군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지도ㆍ단속을 하고, 약관에 따른 거래 및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생활 안정 등) ① 군수는 군민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생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소속으로 홍천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