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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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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홍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9.21, 2019.11.25.>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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