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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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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4, 개정 2022.12.12.>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7.14, 2022.12.12.>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2.>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12.>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12.>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심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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