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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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고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휴가·재택 근무·교육 훈련·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