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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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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시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직장교육 의무화

제6조(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제11조(신고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휴가·재택 근무·교육 훈련·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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