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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2-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2.12.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조문이동 2022.12.13.>

제4조 대상 및 지원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전문개정 2022.12.13.]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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