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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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1, 2018.8.1> 1. 삭제 <2018.8.1.>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8.1>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8.1>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8.1> 5. 삭제 <2018.8.1.> 6. 삭제 <2018.8.1.> 7. 삭제 <2018.8.1.> 8. 삭제 <2018.8.1.>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5.10, 2018.8.1> 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8.1>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홈페이지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운영 <개정 2018.8.1., 2022.12.14.>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18.8.1.>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8.8.1>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도메인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행정정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관리부서의 장은 1일 24시간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10.>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7조(자료의 갱신)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8조(홈페이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공동활용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업무를 정보화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9조(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소관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8.8.1>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2.5.10, 2018.8.1>
제12조(전자민원창구 운영) ①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2.5.10, 2018.8.1>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