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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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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인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발명제안한 것을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주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 지식 재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등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주민, 학생, 공무원등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와 유공자,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다.

제8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제8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제9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지식재산진흥기금의 운용 심의·의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중·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지식재산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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