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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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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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