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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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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2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포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0.16., 2022.4.25., 2022.12.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8.10.16., 2000.6.14., 2012.5.31., 2022.12.14.> ③ 감사계획에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6., 2022.4.2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10.16., 2022.12.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군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7., 2018.1.5., 2022.4.25. 1. 군포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군포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포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군포시 및 군포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군포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

제11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장소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관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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