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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2-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5. 15.,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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