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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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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철원군(이하 “군” 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명칭 및 사무의 위탁 등

제5조(명칭 및 사무의 위탁 등) ① 본 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각종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 철원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상의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철원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전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3년 단위로 재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등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6.30.>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제7조 임무 및 임기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결산보고서 및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제3호·제6호에 관한 사업비는 체육회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집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심의

제9조(회의 및 심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12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3. 기타 잡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자금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5. 11. 12.> ④ 자금은 체육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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