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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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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돌봄서비스”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4.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5. 아동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7.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5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14.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하는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 및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1명씩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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