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2-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돌봄서비스”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의 안전 및 건강한 심신의 보존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4.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5. 아동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7.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법” 이라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이상으로 한다. ②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14.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하는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 및 아동복지업무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1명씩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