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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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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집행기관”이란 남원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공개”란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 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②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② 제1항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복합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9.23> 1.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개정 2016.9.23>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7조의2 정보공개청구의 취하

제7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3> [본조신설 2010.11.24]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정 2016.9.23> 2.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5. 주요통계 조사결과(인구, 차량등록 등) 6.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 1. 중장기 종합계획 2. 각종 사용료 및 제증명 등 수수료 현황 3.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 편성·집행현황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제9조 정보공개여부 결정

제9조(정보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9.23> ③ 집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3>

제10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0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016.9.23>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1조 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9.23>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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