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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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 피해자 정보보호, 2차 피해 방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여성 보호와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단체의 대표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시장과 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 3. 가족지원 관련 시설 4.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를 위한 시민홍보와 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