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김해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4.>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5. “먹거리 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6.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소비유통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한다. 7.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자를 포함한 시, 관련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김해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해시 먹거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먹거리 정책의 시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설명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ㆍ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먹거리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을 할 때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설치

제10조(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2.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3.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제안 4.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럼 및 정책제안 5. 먹거리 정책의 시민 홍보 6.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 교육 7.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4.> ②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먹거리정책사무 담당 국장 2. 시민복지사무 담당 국장 3. 시민건강사무 담당 국장 4. 시민교육사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김해시의회 의원 2.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4. 김해시주민자치회장 5. 경상남도의회 김해시지역구 의원 6.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7. 먹거리와 관련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8.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