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동대문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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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철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개정 2019.2.14.> 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4.>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개정 2019.2.14.>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개정 2019.2.14.>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개정 2019.2.14.>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자료, 유사 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개정 2019.2.14.> 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 2. 동대문구의회 : 의원 2명 3.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2.14.> ⑤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4.>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4.>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9.2.14.> 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목적 및 필요성 2.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수행방법 3. 용역비 산출내역, 계약방식과 그 이유 4. 자체심사결과 및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 심의에 필요 사항 [전문개정 2019.2.14.]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조신설 2019.2.14.]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19.2.14.]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