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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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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2.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15.> ④ 평가는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 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개정 2022.12.15.>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인력·장비·시설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5.>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범위 및 시기 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현장평가하기 위해 청소환경전문가 1명,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2명, 관련 시민단체 1명, 지역주민 2명,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단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단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평가단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③ 구청장은 평가가 끝난 때에는 현장평가단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평가단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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