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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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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22. 12. 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구남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보호

제7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5.>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5.>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15.>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라.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마.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3. 삭제 <2022. 12. 15.> 4. 삭제 <2022. 12. 15.> 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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