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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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상속인이 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률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구청장은 가정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방법) ① 법률지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2.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