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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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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 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협동조합 간 협력

제6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제품의 홍보 2.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제11조 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그 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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