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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교육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6.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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