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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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제공자나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의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