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제공자나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의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