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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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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9. 18)

제2조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2.15.)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12.15.)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별지 개정 2022.12.15.)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종전 제6조 삭제 <2022.12.1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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