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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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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5.6.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 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급상황발생시 비상알림장치(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개정 2022.12.1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아산시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하여 시민 모니터링을 3년에 1회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5.)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포상

제10조의2(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5.1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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