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장려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정서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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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장려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정서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0.26)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65세 이상의 노인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15.10.26)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과 도서 확보 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 개최 지원 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5.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7.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위원회)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독서 활동 장려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재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신설 2022.12.15.)(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 <2022.12.15.>) 6. 각종 독서 문화 프로그램 (신설 2022.12.15.) 7. 아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개관 기념행사 (신설 2022.12.15.) 8. 도서관 운영개선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신설 2022.12.
제11조(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