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단풍미인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단풍미인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2,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1. "단풍미인 한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한우 또는 등록상표 그 자체를 말한다. 2. "고급육"이란 일 플러스(1+)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제4호에 따른 유통사업단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유통사업단"이란 "단풍미인 한우"의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협회 등 그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브랜드 육성) 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차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풍미인 한우"를 지역공동브랜드 및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 ② "단풍미인 한우"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고급육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여 육성할 수 있다.
제4조(브랜드 참여대상) 정읍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품질 고급화)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혈통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를 최대한 통일시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하여 제1항에 관한 내부 규약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최소 생산기반확보) ① 정읍시·생산자·유통사업단은 브랜드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그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기반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단은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00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정적인 물량공급) ① 생산자 및 유통사업단은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가조직화를 통한 참여농가 확대 등 규모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브랜드육 유통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단에 계통출하를 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연중 균일한 공급을 위하여 일 5두 이상 출하할 수 있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브랜드 육 요건)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육으로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브랜드 육으로 유통할 수 없다. 1.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판정결과 일 플러스(1+)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02> 2. 생산단계에서 소비자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정읍시의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정읍산 송아지를 사육한 한우로 하여야 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3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9조(준수사항) 단풍미인 한우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로 시장을 차별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부터 도축ㆍ가공ㆍ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또는 유통사업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소나 쇠고기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ㆍ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제10조(유통사업단 육성) ① 시장은 시 단위의 규모화ㆍ전문화된 유통사업단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유통사업단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읍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1조(시장) 시장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사업단) ① 유통사업단은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단은 차별화된 전략·기반구축 등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하며, 브랜드 관련 제반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단은 연1회 재무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풍미인 한우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