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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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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조항신설 2022.12.15.>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1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 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서기

제9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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