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포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포상금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18.9.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개정 2018.9.1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5.>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6.5.16>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포상금

제7조의2(포상금)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수개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개의 최고 포상금만 지급한다. 1. 공모사업 :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선정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실질적인 도내 경합사업일 경우 제외되나, 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포함한다.) 2. 상사업비 : 사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상 성격의 자금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3. 그 밖에 군정상 : 그 밖에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고질 민원 해결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팀장, 주무관)에 군수가 포상 수여시 지급 <신설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7.]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읍·면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3>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08.20 조례0317> ③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신설 2018.9.17.> ④ 제7조의2제3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실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1972.08.20><개정 2016.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22.1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5.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 팀원으로 한다.[신설 2016.5.16]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