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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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2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정 2022. 12. 15.> 2. 그 밖에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4.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제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