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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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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2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정 2022. 12. 15.> 2. 그 밖에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4.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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