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4.]
순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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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 10. 4., 2015. 10. 5.,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미래산업국장 나. 도시디자인국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마.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 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관련업무 팀장 사. 그 밖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