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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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