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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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