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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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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2.22., 2016.11.2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8.>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2.22., 2016.11.2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8.> 1. <삭제 2002.2.22 >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2.2.22.>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2.2.22., 2016.11.2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2.2.22.>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8.>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생활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2.2.22., 2002.11.20., 2007.4.20. 2018.12.31., 2022.12.15.> ②간사는 당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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