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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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2. 정부·민간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시설,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