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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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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 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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