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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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5.]
제4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표시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면신청서) 조례 제23조·제30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대부계약서) 조례 제35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매각 절차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정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부과)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부과 15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변상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8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재산관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