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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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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 장부

제2조(장부) ①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1. 기금 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2.12.5.> 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시> 6. 납부고지서 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9. 기금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12.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13.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

제3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4조 납기결정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5.>

제5조 수납절차

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및 그 밖에 과징금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22.12.15.> 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2.12.5.>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2.12.5.>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15.> 1. 연간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5.> 2.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개정 2012.12.5.> 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 융자 지원업소 4.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2.5.> 5.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2.12.5.>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법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12.5.>

제9조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 ① 삭제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022.12.15.> ④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5.>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무의 심의가 끝남으로서 종료된다. <개정 2012.1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2.12.5.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22.12.15.]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15.>

제1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12조(대출업무의 위탁) <개정 2012.12.5.>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12.5.>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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