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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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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12.12.31>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은 시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4>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5조 제안의 보완

제5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모제안의 처리

제8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③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우수제안의 등급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노력상 제외)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양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나.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다.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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