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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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육진흥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산시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의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과장, 양산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 과장,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양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사)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사무국장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6. 방문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시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