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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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②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시설개선)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시장(市長)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 4. 사용료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서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③ 다만,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市長)이 영업상 부정행위를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월 이상 휴업한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청문 등) 시장(市長)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 1.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15, 2022.12.15.>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조정) 시장(市長)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