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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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