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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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 <삭제 2018.2.14.>
제3조(설치ㆍ운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본조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4.> 1. 정신건강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18.2.14.>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2.14.>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신설 2018.2.14.>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문 <개정 2018.2.14.> 8.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18.2.14.>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12.15.>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제10조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개정 2018.2.14.>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2.14.>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2.14.>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14.>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8.2.14.>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8.2.14.>
제1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센터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1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1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