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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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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5.>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당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치운영위원회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운영자의 책무

제7조(운영자의 책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관리

제9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출입의 제한 등

제10조(출입의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실태 조사

제12조(운영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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