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란 당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 나. 「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개정 2021.10.29.>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개정 2021.10.29.> 라. <신설 2018.12.28.> <개정 2022.4.15.> <삭제 2022.12.15.>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게 주거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의 집수리 지원사업(단, 제2조제2호라목은 제외) <개정 2018.12.28.> 3.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신설 2018.12.28.> <삭제 2022.12.15.>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게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선정·지원·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9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2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