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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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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지역 내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지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6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

제7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8조(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10조(위원회에 대한 통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2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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