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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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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사회윤리와 봉사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지역 발전과 당진시 위상 제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당진시민대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30.>

제2조 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당진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8.30.> 1. 지역발전·환경 부문 2. 사회봉사 부문 3. 경로효친 부문 4. 산업경제 부문 5. 문화예술 부문 6. 교육·체육 부문 7. 특별공로 부문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08.30.>

제3조 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08.30.> <개정 2022.12.15.> ②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당진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공로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21.7.30.>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같은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의 대상, 대통령 표창·훈·포장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시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부문 수상한 사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제2조의 수상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8.0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제5조 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결정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을 수상자로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08.30.>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부문별로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부문별 2명 이내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며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공적내용의 현지 확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제6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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