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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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4.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 5.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조사 등 예방활동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확충,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초래할 사고예방 활동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담당업무 부서의 장은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